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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0.12.26.] [내무부령 제91호, 1970.12.26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 (응시자의 운전경험증명등)

제57조제6호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운전경험기간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, 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교부를 받은 후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

②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<%생략:서식10%>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다.

③도지사가 전항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<%생략:서식11%>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2004.07.22 선고 2003다68505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04.08.20 선고 2004다19562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05.04.14 선고 2004다37362 판례

구상금

대법원 2006.02.24 선고 2005다41412 판례